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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조사위 절반 이상 확보해 유리" …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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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조사위 절반 이상 확보해 유리" … 강제수사권 없어 한계

입력
2014.09.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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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후보 추천 유족 참여에 여 "입법 침해" 이유로 반대 입장

특검추천 과정 등 쟁점부상 소지 큰틀 골격 불구 세부추진 난항 예상

여야가 30일 세월호특별법 협상에서 극적 합의를 도출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첫 걸음을 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여야는 10월 31일까지 세월호특별법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키로 한 만큼 11월 이후에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 임명 등을 통해 진상규명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의 골격은 마련했지만 특검 추천과 관련해 당장 유족이 반발하는 등 세부 사항을 추진하는 데는 적잖은 난항도 예상된다.

● 진상조사위ㆍ특검 투트랙으로 진행

세월호특별법이 이달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지난달 1차 합의에 따라 총 17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세월호 참사 원인과 구조 실패 과정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다. 활동 기간은 18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다.

진상조사위 구성은 여야가 각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각 2명씩 추천한다. 여기에 유족 추천 몫으로 3명이 배정돼 조사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유족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될 수 있다는 길을 마련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진상조사위 인원 중 절반 이상을 유족이 확보해 주요 표결 과정에서 야당과 유족에 유리한 구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진상조사위는 조사 과정에서 동행명령권과 자료제출요구권을 확보하고 있지만 강제 수사권이 없다. 이에 따라 여야는 동행명령과 자료제출 요구 불응 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잠정 합의했으나, 유족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강제력을 담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진상조사위 조사를 바탕으로 특검을 임명함으로써 범죄 사실을 수사하고 처벌하는 ‘투 트랙’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추천과 임명 절차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방식을 따른다. 총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이 각 1명씩, 국회가 4명(여야 각 2명씩)을 각기 추천해 구성한다. 이 가운데 여당 몫 2명의 경우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기로 한 8월 19일 2차 합의안을 그대로 유지하되 특검후보추천위가 여야 합의로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하기로 했다.

● 특검후보 추천 주체 ‘유족 제외’로 막판 절충

유족 측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와 3자 회동 참여 후 총회를 열고 ‘2차 협상안+알파’에 해당하는 ‘박영선 안’을 채택했다. 기존 2차 협상안에 특검추천위가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에도 여야 및 유족이 ‘3자 합의’를 받고 이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최종 제시하는 내용을 추가한 방안이다. 유족이 수사권ㆍ기소권을 고집하지 않는 대신, 특검추천위 구성 및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참여해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되도록 ‘2중 안전장치’를 포함한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이날 “유족이 특검후보군 추천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입법 침해”라며 ‘수용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난관에 부딪혔다. 새누리당의 반대가 완고하자, 여야는 특검후보군 4명을 추천할 때 3자 합의를 거치게 한 전제조건에서 유족을 뺀 ‘여야 합의 추천’으로 선회해 가까스로 합의를 이뤘다.

이에 새정치연합은 특검후보군 추천에 앞서 야당 차원에서 유족과 합의하는 ‘정치적 절차’를 거치는 방안으로 유족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유족 측은 전날 총회에서 채택한 방안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는 이유로 반발했고,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합의안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진행될 세월호특별법 조문화 과정에서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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