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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시효 지났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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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시효 지났다" 패소

입력
2014.09.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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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 의 실제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못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 강인철)는 30일 광주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국가와 광주시, 광주 광산구 등을 상대로 낸 4억4,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변호인들은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와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을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모양 등 2명이 2009년 인화학교에서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은 관할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과실과 성폭력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배척했다.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 김양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나 인화학교 내 교육권 침해에 대한 원고 측 주장도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원고 측 황수철 변호사는 선고 후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행하지 않았는 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가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해 4명이 2,0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았고, 3명은 입증부족ㆍ손해배상청구권 소멸로 패소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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