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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타결…참사 167일만에 매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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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협상 극적타결…참사 167일만에 매듭

입력
2014.09.3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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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들과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동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전명선 세월호 가족대책위 위원장 등 유가족들과의 세월호 특별법 관련 회동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진통을 거듭해온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여야 관계자들이 전했다.

지난 두 차례 합의안이 단원고 유족들에 의해 거부된 이후 세번째 나온 합의안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했고,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세월호 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다.

양당의 의총에서 추인 절차가 완료되면 지난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167일만에 세월호법 제정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지난 한 달간 이어져 온 정기국회 공전과 다섯 달간의 '입법 제로' 상황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주요 합의 내용.

1. 여야 원내대표간 8·19 합의는 그대로 유효하며, 여야 합의로 4인의 특검후보군을 추천한다.

2. 특검 후보군 중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어려운 인사는 배제한다.

3. 유족 참여는 추후에 논의한다.

4.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세월호법은 10월말까지 처리한다.

5. 국정감사는 10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연합뉴스·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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