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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구속기소...집 사달라며 동영상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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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협박녀 구속기소...집 사달라며 동영상 협박

입력
2014.09.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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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담패설 동영상 협박의 장본인 이지연(24)과 다희(20)가 구속된 상태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 송규종)는 배우 이병헌(44)을 협박했던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다희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고소인 이병헌과 피고소인 이지연, 다희는 7월 1일 지인 소개로 만났고 이후로도 몇 차례 만나 술을 마시면서 어울렸다. 이병헌이 다희에게 음담패설한 날은 7월 3일로 알려졌다. 이병헌은 검찰 조사에서 이지연에게서 ‘혼자 사는 집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집을 사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이병헌은 카카오톡으로 ‘그만 만나자’고 했다.

이지연 변호인은 신문 인터뷰에서 그만 만나자던 이병헌의 말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지연이 동영상을 이용해 협박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피고소인은 이병헌과 이성 관계였다고 주장했지만 이병헌은 이지연과 연인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피고소인은 이성 교제 대가로 이병헌에게서 경제적 지원을 받을 계획을 꾸몄다. 이들은 8월 28일 이병헌을 집으로 불러 음담패설 동영상을 보여주며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이지연에게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희에게도 3억원이 넘는 빚이 있었다고 파악했다.

이병헌은 현금 50억원을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자 곧장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9월 1일 이지연 집에서 이지연과 다희를 체포했다. 경찰은 피고소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으나 다희 소속사와 동명이인 배우 이지연 때문에 정체가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 이지연과 다희는 공갈 혐의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피해자 이병헌도 이민정과 결혼한 지 1년도 안돼 조카뻘인 20대 여성에게 성희롱에 가까운 음담패설을 지껄였다는 이유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한편 이병헌과 악연이 있는 강병규는 트위터를 통해 “레스토랑에서 한 번밖에 안 봤다면서?”라면서 “역시 어김없이 그들의 아름다운 발표야”라고 말했다. 강병규는 8월 29일 이지연의 집에 여자를 소개해준 클럽 영업사장 이야기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강병규는 지난해 이병헌과 그의 전 애인과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동공갈)로 처벌받았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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