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20여 건씩 발생하는 연구실 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표준 매뉴얼을 정부가 배포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현장점검 결과 연구기관들이 사고 유형별 대응요령이나 이에 대한 교육, 훈련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4월부터 안전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실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과 연구소 등에서는 미래부가 배포한 표준 매뉴얼을 바탕으로 올해 안에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 행동 매뉴얼을 작성해야 한다.
이번 매뉴얼에 따르면 앞으로 연구기관들은 사고가 났을 때 의무적으로 ‘연구실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야 한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으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서다. 연구 주체의 장이 본부장을 맡아 수습 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사고대응반과 현장사고조사반을 각각 꾸려야 한다. 사고대응반은 연구실책임자가 반장이 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시행하고, 현장사고조사반은 안전담당 부서장이 맡아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현황을 미래부에 보고하게 된다.
또 사고에 대비해 연구실에는 보호의, 내화학 장갑, 방독마스크, 절연 장갑 등 14종의 개인보호 장비와 가스측정기, 산ㆍ염기 중화제, 흡착포, 살균 소독제 등 12종의 사고대응 장비를 갖춰 놓아야 한다. 연구실 구성원들은 앞으로 이들 장비의 사용 요령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분 이내에 신고하고 대피한 뒤 피해 복구에 들어가는 초동 조치 사항을 교육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한 모의 대응, 대피 훈련 등에도 참여하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일하는 연구자들은 유해물질 합성, 동물실험 등으로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사고가 났을 때도 단순 소방서 신고에 그치는 등 초동 대처가 미흡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매뉴얼이 연구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임소형기자 precar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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