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자치연구소’ 조사… 허용치 최대 325배 초과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설 사단법인 ‘환경과 자치연구소’는 부산시 광고조명의 빛 공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9월 시 주요지역 57개 간판의 휘도를 조사한 결과 현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의 빛방사허용기준치(4종 상업지역 1,000cd/㎡)를 최저 2배(2,025cd/㎡)에서 최대 325배(32만4,900cd/㎡)까지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는 지난 6월 빛 공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부산시민이 가장 피해가 심하다고 응답한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빛 공해’란 너무 밝은 인공조명으로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태계 혼란과 더불어 사람의 생체리듬 혼란과 수면 방해 등을 일으킨다.
2012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정 이후 부산에서도 지난해 관련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될 예정이다.
간판의 종류별 빛 공해 유발정도를 보면 외부투광형이 최대 32만4,900cd/㎡(325배 초과), 네온형 간판이 9,720cd/㎡(6.5배 초과), 채널레터형이 32만4,000cd/㎡(최대32배)로 각각 나타나 외부투광형 간판의 빛공해 유발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부투광 조명은 간판 쪽을 비추어야 함에도 불구, 조명이 바깥쪽을 향하거나 높은 곳에 설치돼 광원이 사람 눈에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빛 공해를 심하게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지난 6월 이 연구소의 빛공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시민 85%(85명)가 과도한 인공조명을 ‘환경오염’이라고 응답해 빛 공해로 인한 눈의 피로, 스트레스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인공조명으로 인한 시민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빛공해 방지’에 대한 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과대광고에 대한 제재와 함께 과다 인공조명을 빛 공해 문제로만 국한하지 않고 도시경관, 에너지문제 등과 함께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조례에 따라 만들어질 빛공해방지위원회도 관련전문가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보장해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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