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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스포츠 복권 불법 고액 판매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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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스포츠 복권 불법 고액 판매 만연”

입력
2014.09.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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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스포츠 복권 불법 고액 판매 만연”

스포츠 복권에 대한 감독기관의 관리 부실로 복권 구입자의 구매 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감사원이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토토 사업 운영 및 감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난해 말 문체부가 불법 고액 판매를 막기 위해 ‘스포츠토토 건전화 대책’을 세우면서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태 개선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스포츠토토는 회차 별로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10만원어치 복권을 수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자 이후 문체부는 건전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를 경기 결과별 배당률이 미리 정해지는 고정배당률식 복권에만 적용하고 경기 승부(점수)를 정확히 맞출 경우 발매 금액의 50%를 지급하는 고정환급률식 복권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대책 시행 후인 올해 1~4월 감사원이 스포츠토토 매출 상위 50개 판매점의 판매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정배당률식 복권은 건전화 대책이 적용된 이후 200만원 이상의 고액 연속 판매가 11건에 불과해 전년 동기 대비 99.6%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대책에서 제외된 고정환급률식 스포츠토토는 같은 기간 고액 연속 판매가 113건으로 전년 동기(30건)에 비해 4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감사원은 문체부 장관에게 고정환급률식을 포함한 모든 방식의 스포츠토토에 대한 한도 초과 판매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판매점에 대한 관리를 할 때는 판매자료뿐 아니라 환급자료도 활용해 고액 판매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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