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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검찰, 방사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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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함 납품비리 수사 검찰, 방사청 압수수색

입력
2014.09.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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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현장에 투입되지 못해 논란이 됐던 수상구조함 통영함(3,500톤급) 납품 비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29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청사와 통영함에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를 납품한 미국 H사의 국내 협력업체 사무실, 업체 관계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와 회계장부 등을 확보했다.

2012년 9월 진수된 통영함은 국내 기술로 제작된 최첨단 수상구조함으로 평가됐으나 해군이 자체 시험평가 결과 음파탐지기와 같은 핵심 장비에서 거리 오차 등 성능 이상을 발견, 인수를 수 차례 거부했다. 이로 인해 통영함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인명구조와 수색에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 개발에는 1,600억원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지난 5~7월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감사를 벌이고 통영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가 1970년대 건조한 평택함의 음파탐지 성능 수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음파탐지기 선정 업무를 담당한 영관급 예비역 2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근무하며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기종 선정을 총괄했던 황기철 해군참모총장도 감사원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의뢰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또 방위사업청이 음파탐지기를 약 41억원에 사들이는 관급구매 계약을 H사와 체결했지만 실제 성능을 고려할 때 원가는 2억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방위사업청과 군, 납품업체 관계자를 차례로 불러 구체적인 납품 계약 경위와 납품 과정에서 방위사업청과 업체 사이에 뒷돈이 오갔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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