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국제회의서 제안

박한철(사진) 헌법재판소장이 29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등을 외교관계에 좌우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규범력 있는 지역 인권보장기구로서 아시아 인권재판소 설립을 제안했다.
박 소장은 서울 장충동 호텔신라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 ‘사회통합을 위한 국제기준’의 기조발제에서 “아시아인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전쟁 중에 이뤄진 여성에 대한 인권유린을 목도했고, 아직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시아 인권재판소의 활동은 이런 비극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제 발표 의장인 모하메드 아샤르귀 모로코 헌법재판소장 등 아프리카 인권재판소 관계자, 아랍 인권재판소 관계자 등은 박 소장의 제안에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일본 최고재판소 관계자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박 소장은 “유럽 인권재판소 등 지역적 인권보장기구들이 유럽, 미주, 아프리카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며 “우리도 아시아 인권재판소를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구체적인 설립 계획과 관련, “처음 단계에는 아시아 각국이 개인의 인권 보장에 대해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인권의 범위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에 관해 논의의 폭을 넓혀 갈 수 있을 것”며 “개인과 사회의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아시아의 전통을 잘 살리면서도 보편성에 반하지 않는 인권보장 방안을 찾아내는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장 활동이 활발한 유럽 인권재판소는 유럽평의회가 유럽인권협약을 채택하고 각국의 비준을 얻어 1959년 설립됐다. 회원국 수와 같은 47명의 재판관들이 사건의 인권협약 위반 여부를 판결한다. 본부에 상주하는 각국 대사는 판결의 집행과 이행을 감시한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을 주제로 전날 시작된 이번 세계헌법재판회의에는 92개국 109개 기관에서 각국 헌법재판소장 50명, 대법원장 13명 등이 참석했다. 30일에는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적 수단’ ‘사회통합을 위한 헌법재판의 역할’ ‘헌법재판기관의 독립성’ 등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및 토론, 폐회식이 이어진다.
이날 개회식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은 축사에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확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축사에서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의 지배와 정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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