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경북 청도 주민들에게 돈을 돌린 한국전력 직원들의 자금 중 일부가 시공업체 측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봉투의 주인이 시공사로 밝혀짐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2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에게 주민 로비용으로 금품을 전달한 이모 전 한전 대국경북건설지사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송전탑 시공사인 S사로부터 추후 보전을 약속받고 돈을 줬다”고 실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이 추석 전후 주민들에게 전달한 돈은 총 1,700만원으로 이 전 지사장은 이중에서 자신과 부인의 은행계좌에서 나온 1,100만원이 개인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S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회계장부 등 박스 두 개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전 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이어서 시공업체에는 뇌물공여죄, 돈을 받은 직원들에게는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입찰 수주나 편의 제공 등 대가성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나머지 600만원 역시 시공사가 직ㆍ간접적으로 제공한 돈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회계장부 등을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