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이 되고 싶지 않느냐?”
연예인을 꿈꾼 적 있는 사람이라면 명함을 건네는 낯선 이의 등장에 설렌다. 이게 바로 길거리 캐스팅이란 것일까? 배우 전지현도 가수 이효리도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연예인이 됐기 때문에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으면 십중팔구는 가슴이 설렐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길거리 캐스팅에는 위험도 따른다. 방송인 김나영은 TV에 출연해 길거리 캐스팅을 당했는데 사기를 당했었다고 말했었다.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거액을 받은 뒤 드라마와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시키고는 연락을 끊는 사이비 연예기획사도 많다.
오죽했으면 한국 연예매니지먼트협회가 악덕업자로부터 연예인 지망생의 피해를 막겠다며 신문고를 마련했을까? 연예인 지망생은 급증하는데 연예인이 되는 경우는 극소수라서 검증되지 않은 사이비 연예기획사도 등장하고 있다. 자칫 잘못하면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연예인 지망생이라면 길거리 캐스팅을 조심해야 한다.
최근 연예인 지망생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생겼다. 연예기획사와 모델에이전시 사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뀌었다. 정부는 7월 29일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은 연예기획사에만 사업을 허가하고 있다. 따라서 연예인 지망생이 길거리 캐스팅 제의를 받았다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급한 등록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1일자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기관으로 지정했다. 콘텐츠진흥원은 29일 “등록제 시행으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 해소와 무분별한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jun@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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