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 대상… 국세청, 경제 활성화 세정 지원
자금난 기업에 납기연장 등 혜택, 신용불량자 재기 노력 적극 지원
국세청이 연간 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0여만개 중소기업에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주고 신고한 내용에 대해 사후 검증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세무간섭을 없애 서민경기 활성화를 돕겠다는 취지.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세무조사 유예 계획을 공개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29일 오전 본ㆍ지방청 관리자 및 전국 관서장 26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임환수 청장 취임 후 첫 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정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음식, 숙박, 운송업, 건설, 해운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이 큰 업종과 영화, 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들 가운데 연매출 1,000억원 미만인 131만8,000개 기업이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 유예 대상. 여기엔 연간 수입 10억원 미만의 음식, 숙박업(43만1,000개)과 운송업(22만4,000개), 건설업(30만9,000개) 등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 애로가 심한 기업 108만여개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연매출 1,000억원 미만 사업자 가운데 상시근로자를 전년대비 일정 기준(2~4%) 증가시키는 기업을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선정해 역시 세무간섭 배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목포와 거제의 조선업 연관산업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특성 업종의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판단에 따라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지원 대상 기업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있다면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혜택을 줄 것”이라며 “다만 대기업 계열법인, 구체적 탈세혐의자, 사치성 유흥업소 등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신용불량자나 체납자 등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발급해주는 등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세수 부족에 허덕이는 와중에 국세청이 세무조사 유예 카드를 꺼내 든 것은 세수 감소폭이 크지 않으면서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다른 경제부처들과 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담뱃세 인상 등 최근 일고 있는 서민 증세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흘러 나온다.
양홍주기자 yang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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