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빼낸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 직원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실적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건네 받은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애널리스트인 김씨 등에게 자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이에 김씨는 미리 흘려들은 악재성 정보를 다시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정보를 입수한 펀드매니저가 소속된 자산운용사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들이 CJ E&M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당일 주가는 9.45%나 급락, 개미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면치 못했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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