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CJ E&M 실적 사전유출 직원 구속영장 청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CJ E&M 실적 사전유출 직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4.09.29 00:16
0 0

미리 빼낸 실적 정보를 이용해 주가에 영향을 미친 기업 직원과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이 처음으로 사법처리 대상에 올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조재연)은 기관 투자자들에게만 실적 정보를 사전 유출한 혐의로 CJ E&M 직원 양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건네 받은 정보로 펀드매니저의 손실 회피를 도운 증권사 애널리스트 김모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애널리스트인 김씨 등에게 자사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인 200억원의 절반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알렸다. 이에 김씨는 미리 흘려들은 악재성 정보를 다시 펀드매니저들에게 전달했고, 정보를 입수한 펀드매니저가 소속된 자산운용사들은 보유 주식을 매도해 100억여원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자산운용사들이 CJ E&M 주식을 대거 팔아치우면서 당일 주가는 9.45%나 급락, 개미 투자자 대부분은 손실을 면치 못했다. 일부 펀드매니저들은 공매도로 주가 하락을 부채질하기도 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