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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産團 공장부지 분할 매각 놓고 경남도-창원시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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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産團 공장부지 분할 매각 놓고 경남도-창원시 충돌

입력
2014.09.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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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조례개정 추진 밝히자 市ㆍ공단 ‘경쟁력 상실’ 반발

경남도가 최근 창원 국가산업단지 공장부지의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창원시와 산업단지공단 등이 전체 산단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지난 24일 현행 창원시 조례는 창원 국가산단 공장 부지를 투기 방지를 위해 1,650㎡ 이하로 쪼개 파는 것을 금지해 경쟁력 있는 강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문제점있어 해당 조례 개정을 시에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6일 ‘창원국가산단 필지분할 의견’자료를 통해 소규모 분할을 허용하면 국가산단의 큰 틀이 훼손돼 대기업이 떠나고 중소기업 전용단지로 전락해 산단 전체 경쟁력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산업용지의 최소필지 분할면적(1,650㎡)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는 2004년 통일중공업이 22만4,429㎡를 72필지로 분할해 문제점이 발생했고, 2006년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부지를 분양 받은 업체의 추가 분할 요청 민원 사례가 있어‘창원국가산단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최소필지 분할면적 규정을 계속 적용해 왔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동남지역본부도 창원산단에 40여개의 대기업이 있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부지 분할매각을 막았기 때문이라며 이들 대기업들이 떠나고 나면 협력업체들도 떠나 공동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 분할매각을 허용할 경우 대기업의 부지매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중소기업 집적으로 과밀화도 우려된다며 도의 분할매각 추진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동렬기자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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