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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무원연금 수령액, 고액 수급자 더 깎는다

입력
2014.09.27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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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특위, 개선안 유력 검토, 재정안정화 기여금 최대 5% 부과

하위직 퇴직자엔 3% '하후상박' 내주 수령액 격차 해소방안 확정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방송언론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한 관계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열린 '공노총 공적연금 복원투쟁 방송언론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과 연금학회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한국연금학회가 기존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3% 부과하기로 한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연금 수령액에 따라 최대 5%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 연금 수급자의 수령액을 더 깎아서 고위직과 하위직 공무원간 수령액 격차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당 경제혁신특위의 한 관계자는 26일 “기존 수급자에게 부과하는 재정안정화 기여금과관련, 연금수령액 월 150만원 이하는 3% 부과하고, 그 이상은 수령액에 따라 4%와 5% 차등해 올리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며 “대신 재정안정화 기여금에 매칭해 정부가 내는 금액을 더 높여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월 300만원을 받는 기존 고액 수급자의 경우 최대 매월 15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한국연금학회는 당초 기존 수급자에 대해 재정안정화 기여금 3%를 일괄 부과하고 2016년부터 매년 0.075%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같은 방안은 고위직 퇴직자의 월 수령액이 300만~400만원 대에 달하는데 비해, 하위직은 150만원 이하를 받는 등 상ㆍ하위직 공무원의 수령액 격차가 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나왔다.

특위는 재직 공무원의 경우 개인별 기여금에 1대 1로 대응해서 정부가 같은 금액을 지원해주는 방식을 바꿔서, 기여금에 상관 없이 균등한 액수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 적은 기여금을 내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상하위 공무원간 연금 혜택 격차가 줄어들 수 있다.

특위는 또 현재 월 805만원에 이르는 연금적용 소득 상한을 국민연금 수준(408만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금 적용 소득 상한을 낮추면 고액의 월급을 받는 고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당 특위가 이 같은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은 한국연금학회 개혁안에 따를 경우 연금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위 관계자는 “연금학회가 제시한 안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덜 깎는 대신 고위직 공무원의 연금을 더 많이 깎는 ‘하후상박’(下厚上薄) 방식을 적용하는 당 차원의 개선안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라고 말했다.특위는 이르면 내주 중으로 개선안을 최종 확정한 뒤, 당정청 조율을 거쳐 공무원 노조 등과도 본격적인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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