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45ㆍ사법연수원 25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에 대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관이 판결에 대해 공개 논평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청구된 첫 사례다.

수원지법은 26일 “오늘 오후 대법원에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며 “사유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라고 밝혔다. 징계청구권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전날 김 부장판사를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듣고 이날 징계 청구를 결정했다.
법관에 대한 징계는 법관징계법에 따라 대법원장, 대법원 행정처장, 관할 법원장 등이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관행상 관할 법원장이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하면 대법원이 징계위에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징계위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위원장(대법관) 1명과, 대법관 변호사 법학교수 등 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헌법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판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 없이 정직·감봉·견책만 가능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선거법 무죄 판결을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었다. 그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한 것은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라고 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이범균 부장판사)의 판단에 대해 “궤변”이며 “지록위마(指鹿爲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입신영달에 중점을 둔 사심 가득한 판결”이라고도 했다. 대법원은 이 글이 게시된 지 몇 시간만에 직권으로 삭제 조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2년 횡성한우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대법원의 판결을 ‘교조주에 빠진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정면 비판했다가 법원장 서면 경고 조치를 받았었다.
수원=김기중기자 k2j@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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