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크라운제과가 제조한 과자 ‘유기농 웨하스’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크라운제과 진천공장에서 지난해 11월 28일부터 올해 8월 6일까지 제조한 ‘유기농 웨하스’ 2만여박스(1만3,360㎏)로 황색포도상구균 또는 기준치(1만마리/g) 이상의 일반 세균이 검출됐다. 황색포도상구균은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는 원인균으로 60℃에서 30분간 가열하면 거의 사멸한다. 일반 세균은 인체 해를 일으키지는 않으나 식품 제조과정의 오염 지표로 쓰인다.
식약처는 이 제품의 제조ㆍ유통과정을 조사하고 있으며, 크라운제과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 웨하스’ 전량을 28일까지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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