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문재인 의원, 네티즌 7명 고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문재인 의원, 네티즌 7명 고소

입력
2014.09.26 19:48
0 0

문재인(6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0조원 자금 세탁 연루설을 인터넷에 유포한 성명 불상의 네티즌 7명을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26일 고소장에 따르면 피소된 네티즌들은 지난 2~9일 네이버 블로그 등에 문 의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박원출 전 한국조폐공사 사장과 2010년 9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A씨를 만나 1조원권 자기앞수표 세탁을 부탁했으며, A씨가 은행에 조회해보니 이런 수표가 20장(20조원)에 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12년 12월 정모(79ㆍ여)씨가 작성한 것으로 정씨는 이 글의 내용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확인돼 지난해 8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문 의원은 같은 날 김혁규 전 경남도지사의 공무원 성적 조작 의혹을 열린우리당 영입을 위해 덮어줬다는 글을 인터넷에 유포한 권모(52)씨도 고소했다.

문 의원의 변호인은 “정치인으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으나 최근 도를 넘어섰다고 판단,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