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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폭행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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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 대리기사 폭행 목격자 1명 폭행혐의 입건

입력
2014.09.26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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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말리다 부딪친 것" 반발

세월호 유가족이 대리기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 이를 말리던 시민이 유가족을 때린 혐의로 입건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폭행 당한 대리기사와 행인 2명 외 목격자로만 알려졌던 정모(35)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전날 대질조사 과정에서 김형기 전 세월호 참사 희생자ㆍ실종자ㆍ생존자 가족대책위 부위원장이 정씨 주먹에 턱을 맞아 기절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정씨의 변호인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폐쇄회로(CC)TV에 정씨가 김씨의 턱을 가격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음에도 경찰이 정씨를 입건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정씨가 행인 2명이 폭행을 당하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부딪힘이 있었을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건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가 주먹을 뻗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는 김 전 부위원장을 때리려는 게 아니라 싸움을 말리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며 “정씨를 추가로 불러 그의 행동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다른 목격자 7명은 “김 전 부위원장이 행인 1명을 발로 차다가 혼자 쓰러졌다”고 진술한 상태다.

피해자 측이 당시 현장에 있었던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공범으로 처벌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김 의원이 대리기사에게 삿대질과 반말을 했다는 정황이 추가로 나왔다.

경찰에 따르면 대리기사 이모(52)씨는 김 의원이 “너 거기 안 서?”라고 반말한 것 외에도 “휴대폰도 흉기야, 치워”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다른 콜을 받기 위해 휴대폰을 들고 있었던 건데, 김 의원이 이를 가지고 시비를 건 것”이라며 “이씨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 넣으면서 김 의원에게 ‘당신도 삿대질을 하지 말라’고 대응했다”고 말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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