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계열사의 상품판매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일감몰아주기’ 비판을 받았던 이마트 전 대표이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이동근)는 26일 신세계 SVN(구 조선호텔제과점)의 제품에 최소 판매수수료율(5%)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해 부당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허인철(54) 이마트 전 대표이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담당 상무와 안모(54) 신세계푸드 부사장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고객 유인용 상품으로 저가 피자를 기획하면서 비교 가능한 동종 업계의 판매수수료율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임무 위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신세계가 2011년 3월 즉석 피자에 대한 수수료율을 5%로 인상하거나 비슷한 시기 다른 대형마트가 즉석 피자를 도입하면서 수수료율을 5~10%로 적용했다는 점은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신세계SVN 즉석피자에 판매수수료율 1%를 적용해 12억원의 손실을 입히는 등 신세계와 이마트에 총 22억6,000여만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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