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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2라운드 시작되나…단통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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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공시' 2라운드 시작되나…단통법 후폭풍

입력
2014.09.2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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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연 최민희 의원 '명시적 규정' 개정안 내주 대표 발의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의 장려금을 별도 공개하는 분리공시제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서 빠진 데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이미 야당은 분리공시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단통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분리공시제를 포함한 단통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최 의원이 발의할 개정안에는 분리공시에 대한 법적인 논란을 낳은 12조의 단서 조항이 삭제된다.

단통법 12조1항은 "이통사업자가 자신의 지원금 및 제조사 장려금 규모 등에 대한 자료를 주무기관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되 제조사별 장려금 규모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지난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분리공시제를 단통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한 핵심 근거다. 제도 취지가 법 조항과 상충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조금 공시 관련 내용이 들어 있는 단통법 4조에 '분리공시 의무 시행' 규정을 아예 못박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경우 김재홍 상임위원이 이러한 법안 개정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은 24일 전체회의에서 "분리공시는 국민 이익 증대라는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단통법에 포함한 제도인만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분리공시를 명문화한 단통법 개정안을 의원 입법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분리공시는 쉽게 말하면 소비자 주머니에 들어가는 보조금이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것이다.

소비자가 특정 이통사의 요금제에 가입할 때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이 가운데 10만원은 이통사로부터, 나머지 20만원은 제조사로부터 지급됐다고 알리는 식이다.

이 제도는 보조금 출처와 경로를 투명화해 불법 보조금을 예방하고, 거품이 낀 단말기 출고가를 낮춰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됐다.

하지만 국내 최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이 노출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을 빚다 규개위 심사에서 부결돼 결국 단통법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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