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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코앞인데...보호기관 상담원 증원 예산은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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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특례법 시행 코앞인데...보호기관 상담원 증원 예산은 0원

입력
2014.09.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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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관당 15명으로 늘려야"

전문기관·복지부 주장 반영 안 돼...신고의무자 교육 예산도 전액 삭감

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법원, 검·경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9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앞두고 22일 오후 서울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법원, 검·경 및 여성가족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준비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경북 칠곡과 울산에서 잇따라 일어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9일 시행되지만 학대 받는 아동을 보호ㆍ상담하는 지역아동보호기관의 상담원 증원에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보건복지부 등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내년 학대아동 지원 예산 심의 결과를 보면 전국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지역기관) 50곳의 상담원 증원에 잡힌 예산은 0원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과 복지부가 현재 지역기관당 평균 6.8명인 상담원 수를 15명으로 늘려야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현장조사와 지속적 사후관리가 가능하다고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복지부가 지역기관 증설과 피해아동 심리 치료 등에 쓰겠다며 572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403억원을 삭감한 169억원만 책정했다.

특례법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고, 필요할 경우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때문에 복지부는 올해 7월 상담원을 10명(지역 기준)으로 늘리겠다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까지 입법 예고했지만 지역기관 수만 6곳 늘어났을 뿐 상담원 증원은 물거품이 된 셈이다. 아동복지법은 지역기관을 전국 244개 시군구에 한 곳씩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고, 아동보호단체들은 지역기관이 적어도 100곳은 돼야 아동학대에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법이 시행되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늘고, 신고 기준도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서 ‘의심되는 경우’로 강화돼 일선 지역기관 상담원들이 처리해야 하는 신고 건수는 크게 늘어나지만 인력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을 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보호기관과 아동보호단체들은 올해 8월까지 1만2,000여건으로 집계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내년에는 2만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예산 11억여원도 전액 삭감됐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망사건 때 신고의무자들은 단 한번도 학대 대응 관련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다”며 “미신고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으로 올려도 ‘몰라서 신고 못했다’고 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정미 굿네이버스 아동권리사업본부장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인력은 초기 출동하는 파출소와 지구대 인력을 빼고도 3,300여명인데 전국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은 380여명 수준”이라며 “상담원이 대폭 확충돼야 경찰과의 동행 출동이 가능해 특례법 취지대로 아동보호체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현성기자 h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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