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 468명에 대해서도 정규직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 정창근)는 25일 기아차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499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45명에 대해서는 기아차 직접고용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했으며 123명에 대해서는 개정 파견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아차의 고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28명은 이미 기아차에 신규 채용돼 각하 처분했고, 1명에 대해서는 고용기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은 임금에 대해 기아차와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보상을 청구한 금액 111억여원 가운데 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기아차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했다고 판단된다”며 “기아차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실질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현대차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근로자까지 정규직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서 노동계는 “제조업 사내하청제도는 모두 불법이며 사라져야 할 중간착취 제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고무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현대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24일 항소했고, 기아차 역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기아차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현대차 판결과 동일하게 법원 판결문을 받아서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주기자 mislee@hk.co.kr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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