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화' 대부분 과장광고… 외국 본사도 첫 제재
‘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던 유명 기능성 운동화(워킹화) 대부분이 실제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사 운동화 및 운동복의 효과를 과장 광고한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 르까프 엘레쎄 등 브랜드 7곳에 시정명령와 함께 과징금 총 10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광고 과장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아식스와 프로스펙스는 경고만 받았다. 리복 등 3곳은 국내 광고에 직접 관여한 외국 본사도 국내 법인과 함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과장 광고와 관련해 외국 본사가 제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브랜드는 부실한 실험 결과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거나 아예 실험도 하지 않은 채 광고에 과학적 데이터를 인용했다. 리복 핏플랍 르까프 등은 잘못된 실험 방법을 썼고, 뉴발란스 휠라 등은 통계 검증을 거치지 않은 단순 데이터를 사용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사결과 르까프는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전문 기관의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으며, 프로스펙스는 국내 특허만 받고도 세계특허 제품이라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관절이 약한 사람 등이 (특이한 밑창 구조 등)구조적으로 불안정성을 갖는 기능성 신발을 신으면 부상 발생 위험이 있고 신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하며 2009년부터 급격히 팽창한 기능성 운동화 시장은 현재 전체 신발 시장의 30%(2011년 기준 매출액 7,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리복은 앞서 미국 현지에서도 과장 광고 혐의로 경쟁 당국에 적발돼 2,500만달러를 배상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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