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관리 조례안' 도의회 통과
공사·용역·인허가 담당자도 포함
올해부터 전남도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매년 한 차례 청렴도 조사를 받는다. 또 공사ㆍ용역관리감독과 각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청렴도 조사를 받게 된다.
전남도의회는 최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골조로 한 ‘전남도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는 매년 한 차례 5급 이상 공무원들에 대한 직무청렴성, 청렴 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을 조사한다. 도는 동료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형식의 문답서를 배포해 5급 이상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공사·용역관리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해 관련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청렴해피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지사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해당 공무원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청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고, 외부에는 청렴도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도록 했다.
도는 동료 공무원으로부터 부패행위를 강요받았거나 제의를 받았을 때는 익명 등으로 지체 없이 감사관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도는 규정에 따라 20일 내에 조례안을 공포할 예정이어서 내달 초부터 조례안 효력이 발생한다.
앞서 도는 직무와 관련해 1만원 이상 수수하면 해임 이상을, 접대성 성매수는 단 한 번만으로 해임을, 접대성 골프는 2회 이상 적발 때 공직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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