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창묵 원주시장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아직 송사에 휘말려 있다.
지역정가에 따르면 모 일간지 기자 A씨가 원 시장이 6ㆍ4지방선거운동 기간 중 열린 TV토론회에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달 25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원주MBC가 주최한 원주시장 후보 4차 TV토론회에서 측근비리와 문막화훼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원경묵 새누리당 후보의 질의에 대한 당시 원창묵 후보의 답변을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원 후보가 자신의 보도내용이 허위인 양 비하하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문이다’라고 답하는 등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원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건축사사무소 채권 3억 원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검찰에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고 재산신고 과정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장 비서실 관계자는 “(원 시장이) A씨의 주장에 대해 보고를 받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앞서 원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상대 원경묵 후보와 ‘리턴매치’를 치르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전과기록 누락 등의 혐의로 서로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재영기자 j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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