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S 행정비·계약행정비로 구매금액의 4.35% 부담
차기전투기 F-35A를 정부 간 계약인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2,000억원대의 국민 세금을 미국 정부에 일종의 '거래세'로 납부하게 돼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미 정부와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FMS를 통한 구매금액의 3.5%와 0.85%를 각각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로 지불해야 한다. 구매금액의 4.35%를 미 정부에 행정비용으로 납부하는 셈이다.
차기전투기 사업의 전체 예산은 7조3,418억원으로, F-35A 기체와 엔진 등 주장비의 대부분과 종합군수지원 및 무장의 일부가 FMS로 도입되기 때문에 미 정부에 납부하는 FMS 행정비용은 2천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의 한 관계자는 "F-35A 40대 도입에 따른 FMS 행정비와 계약행정비를 정확히 공개할 수 없지만 2천억원대"라고 밝혔다.
FMS 제도는 동맹국이 미 정부를 통해 미국산 무기를 구입하는 방식으로, 미 정부는 '이익을 취하지도,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다'(No Gain, No Loss)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행정비용을 구매국에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 등을 구매할 때도 FMS 방식이 적용된 바 있으나 구매금액이 많아야 1조∼2조원 수준이어서 FMS 행정비용이 수백억 원에 그쳤지만 F-35A 도입에는 7조원대 예산이 투입돼 FMS 행정비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이와 관련, 미 정부가 사실상 거액의 거래세를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FMS 계약 조건이 미국의 다른 핵심 동맹국에 비해 여전히 불리한 편이라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계약행정비로 0.85%를 지불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3(일본·호주·뉴질랜드)' 국가 중 개별 협정을 맺은 국가들은 0∼0.85%를 계약행정비로 지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부 NATO 가입국은 우리나라보다 계약행정비를 덜 내고 있고, 계약행정비를 면제받는 나라도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미 정부와 계약행정비를 낮추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관계자는 "미국이 FMS 방식을 적용하는 전략무기를 구매하는 모든 나라는 FMS 행정비 등의 행정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2008년 우리나라의 FMS 지위가 격상되면서 계약행정비가 1.5%에서 0.85%로 낮아진 바 있으며, 앞으로도 행정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