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 기업, 정부 입찰 계약도 허용
불법 해외 송금 등 외국환거래법을 어기고 5년 넘게 적발되지 않은 개인이나 기업은 앞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도 정부와 입찰 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거래정지나 경고 등 외국환거래법상 행정처분에 대해 제척기간(시효) 5년을 적용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는 불법을 저지른 시점과 상관없이 적발되면 무조건 처벌받았다. 개정법이 내년 10월 1일 시행될 경우 2010년 10월 1일 이전에 개인이나 기업이 저지른 외국환거래법상 불법 행위는 당국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거래정지보다 무거운 처벌인 과태료나 형벌도 공소시효가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전자 조달에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낼 수 있게 허용하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은 ‘나라장터’ 등 정부가 전자 입찰로 발주하는 사업을 낙찰받더라도 전자보증서 형태의 입찰보증금을 낼 방법이 없어 수주 기회를 놓쳤다. 계약금의 10%인 보증금을 전자보증서 형태로만 납부할 수 있었기 때문. 전자보증서는 서울보증보험 등에 1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받을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는 보증기관이 보증을 서주지 않아 사업 수주가 불가능했다. 시행령이 바뀌면 신용등급이 낮은 업체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직접 정부에 내고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지금까지 입찰 보증금의 현금 납부는 전산 장애로 전자보증서 제출이 불가능할 때만 허용됐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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