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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야동이라도 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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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야동이라도 다 아동청소년음란물 아니다

입력
2014.09.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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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성범죄 재발방지 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씨는 2012년 8월 교복을 입은 여성과 남성이 성행위를 하는 음란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9월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배포한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 박씨는 1심과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을 고려할 때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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