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교장ㆍ교사가 방과후학교 예산 수천만원 부당수령”
경기 포천시 소재 초등학교 교장과 교사가 방과후학교 수업 실적을 부풀려 6,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부당수령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감에게 해당 교장과 교사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24일 감사원의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모 초등학교 교장 A씨와 교사 B씨는 2011년부터 3년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해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 등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업을 1시간 하고서도 2시간 한 것처럼 기재하거나 전혀 수업을 하지 않고서도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올 2월까지 A씨는 2,220만원, B씨는 4,211만원의 강사비를 부당 수령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결과, 교장인 A씨가 실제로 방과후학교 강의에 참여하는 등 A씨와 교사 B씨가 서로 암묵적으로 봐 주기를 하며 강사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이들이 부당수령한 강사비를 회수할 것과 함께 두 사람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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