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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 차원서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침해… 국제사회 개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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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정권 차원서 조직적·광범위한 인권 침해… 국제사회 개입해야"

입력
2014.09.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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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도적 범죄 ICC 회부하고 책임자 제재를" 안보리에 권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인권침해 실태를 다룬 보고서의 골자는 북한 정권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자국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COI는 특히 유엔에서 법정 집행권을 갖는 기구인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제재하라고 권고했다.

COI는 372쪽 분량의 보고서에서 주요 인권침해 사례로 ▦사상ㆍ표현ㆍ종교의 자유 침해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및 생명권 문제 ▦자의적 구금ㆍ고문ㆍ사형ㆍ정치범 수용소 문제 ▦외국인 납치를 꼽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을 향해 ▦정치범 수용소 폐쇄 ▦사형제 폐지 ▦언론 사상 종교의 자유 보장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거론했다. COI는 또 이런 인권침해가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다고 결론 내리고 유엔에 대해 ‘안보리에 의한 북한 인권상황의 ICC 회부’ 및 그 책임자에 대한 제재의 실시를 권고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북한의 인권 탄압을 국제적 형사처벌이 필요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규정한 것이다.

COI가 북한 주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R2P)’을 처음 명시한 것도 파장이 컸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인데 유엔 안보리가 2011년 리비아 국민 보호를 근거로 카다피 독재정권에 대한 군사제재에 나선 것처럼 안보리 의결을 거칠 경우 북한 정권에 대한 무력 제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이 리비아와 같은 분쟁국가가 아닌데도 COI가 국제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중국과 그 주변국에 대해서도 탈북민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는 등 탈북민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COI는 1년간 공청회, 탈북자 접촉 등을 통해 북한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접했고 이를 기초로 북한의 인권 범죄에 대한 유엔 차원의 첫 공식보고서를 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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