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성추행 가해' 노 소령 측, 피해자 변호인 등 명예훼손 고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성추행 가해' 노 소령 측, 피해자 변호인 등 명예훼손 고소

입력
2014.09.23 17:57
0 0

항소심 대응 방해하려는 의도 의혹

2013년 10월 상관의 지속적 성추행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여군 오모 대위 사건의 피고인인 노모 소령 측 변호인들이 피해자 오 대위를 지원한 강석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노 소령 측 변호인 김모?오모 변호사가 동부지검에 제출한 명예훼손 고소장을 지난 4월 1일 접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강 변호사와 임 소장이 지난 3월 방송사 인터뷰에서 부대출입기록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뷰 내용은 피고인 측이 제출한 출입기록 사본에는 오 대위의 잦은 야근 내역이 담긴 유족 측 기록과 달리 대부분 오후 6시 정시 퇴근한 것으로 기재돼 있어 위변조 의혹을 제기한 것이었다.

임 소장은 “피고인 측 변호인들의 행위는 (성추행 피해자를 변호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공격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아직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2심 재판에 대응할 수 없도록 위축시키려는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5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명예훼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15일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노 소령은 사건 내용을 보도한 종합 일간지 3곳과 종합편성채널 1곳, 통신사 1곳 및 기자 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정기자 fac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