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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확정

입력
2014.09.2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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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인사청문회 규정 확정

대전시의회가 권선택 시장의 선거 공약인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청문회 시행 운영안을 확정했다.

23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최근 대전시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등을 담은‘대전시 인사청문간담회 운영규정안’을 통과시켰다.

규정에 따르면 인사청문회 대상은 대전시 산하 공사ㆍ공단의 사장과 이사장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시장과 협의하여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권선택 시장은 최근 열린 시책구상보고회에서 정무부시장도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정무부시장도 인사청문회에 포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의회는 다만 인사권 제약 논란이 불거졌던 복수후보 추천안은 삭제했다.

인사청문간담회는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5~8명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후보자는 청문회에 직업ㆍ학력ㆍ경력사항과 병역사항, 등록재산, 세금 납부 및 체납실적,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의 정책소견 청취(10분) 후 질의 답변(15분), 보충질의(10분)순으로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등 증거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위위원장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3일안에 보고서를 의장에 제출하고 의장은 이를 시장에게 송부한다. 보고서에는 공직의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기재해 의회의 의사를 나타내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에 대한 근거법령이 없어 조례가 아닌 의회 훈령으로 제정하다보니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후보자가 답변을 거부하거나 증인들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없으며, 공직에 대한 적격, 부적격 보고서도 시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그만이기때문이다. 인사청문회가 자칫하면 시장의 인사에 면죄부를 주는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경훈 시의회 운영위원장은“시 인사청문회를 국회 인사청문회와 비교하는데 근거 법령이 없어 어려움 점이 있다”며“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추천된 공직자에 대해 시민들을 대신해 의회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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