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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선거보전비용 부풀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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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선거보전비용 부풀린 의혹

입력
2014.09.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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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원 일당도 제대로 지급 하지 않아 원성

11전 12기 신화를 만들며 당선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지난 6ㆍ4지방선거 비용을 부풀려 신고한 의혹이 제기 되고 있다. 또 선거비용을 돌려 받고도 운동원 일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인쇄비 3,598만원과 선거사무원수당 2,906만원, 티셔츠ㆍ모자 176만원, 간판ㆍ현수막 387만원, 피켓 416만원 등 1억2,61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익산선관위에 청구해 84%인 1억100만원을 보전 받았다.

선거캠프의 회계책임자는 박 시장의 부인 이모씨가 맡았으며, 박 시장의 선거비는 1,744만원을 사용해 1억866만원의 적자를 냈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번 지방 선거의 경우 선거운동원은 1인당 일당 7만원(교통비, 수당, 식비 포함)씩 13일 활동하면 91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2,906만원을 신고한 박 시장은 최소한 32명의 운동원을 고용한 셈이다. 하지만 선거운동원 A씨는 “매일 캠프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사무원과 거리 운동원 20여명만 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유니폼도 소수 운동원에게만 지급하고 현수막도 규정대로 전부 내걸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선거비용을 부풀려 신고해 청구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고발된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회계보고를 허위기재, 위조, 변조 또는 누락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외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 때문에 캠프사무실에서 식사를 하지 않았는데 매일 점식과 저녁 식사비 명목으로 일당에서 2만원씩 일방적으로 공제했다”면서 “활동비로 91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이 50만~60만원만 수령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일당을 전부 주지 않은 것은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는 문제지만 고의로 회계보고를 부풀인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선거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에 처한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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