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동학대 범죄자 유치원·어린이집 취업 못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동학대 범죄자 유치원·어린이집 취업 못한다

입력
2014.09.23 16:42
0 0

근무 중인 아동기관은 명단 공개

다음 주부터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학원과 같은 아동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근무중인 아동 관련 기관은 인터넷에 명단이 공개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가 확정된 사람을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로 명명하고, 범죄 확정 후 10년간 학원, 유치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운영 및 취업을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자와 교사의 경우에만 아동학대 범죄 확정 시 3년간 운영ㆍ취업을 금지했었다. 정부는 아동학대 범죄 전력자가 일하고 있는 기관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아동시설을 폐쇄하거나 등록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또 개정 시행령은 아동학대 전력자가 아동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 기관에 취업했는지를 점검해 그 결과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에 12개월 동안 공개하도록 했다. 점검기간, 아동관련기관의 수, 취업제한대상자가 취업 중인 아동관련기관 명칭, 소재지, 대상자 수와 조치내용 등이 공개된다.

또 학대피해 아동이 보호시설로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보호시설 인근 학교로 전학가기 위해서는 학대한 친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문제점을 보완해 친부모 동의없이 거주지 인근 학교에 우선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자격기준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

이호균 전 아동관리모니터링센터장은 “개정안은 이전보다 진일보했지만, 여전히 학대가해자 본인 명의 대신 친족이 아동관련시설을 운영할 경우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