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도 구니타치시 의회가 특정인이나 민족을 겨냥한 혐오발언(헤이트스피치)를 정부가 법으로 규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고 도쿄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구니타치시 의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및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정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일본 지방 의회가 헤이트스피치를 법으로 규제하는 의견서를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니타치시 의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지난 달 29일 헤이트스피치에 관여한 개인이나 단체를 수사, 기소하라고 일본에 권고함에 따라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서는 헤이트스피치를 포함한 인종, 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베 신조 총리, 마쓰시마 미도리 법무장관, 이부키 분메이 중의원 의장, 야마자키 마사아키 참의원 의장 등에게 제출한다.
재일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모임(재특회)를 비롯한 혐한단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헤이트스피치는 일본내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 아베 총리도 우려를 표시했고,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 지사와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大阪) 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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