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최대 규모의 요양병원이 불법 위탁 등의 수법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2일 병원 내 건강검진센터를 의료인이 아닌 일반 직원에게 위탁 운영한 혐의(국민건강보험법 등 위반)로 부산의 A요양병원 이사장 김모(62·여)씨와 검진본부장 김모(51)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곳에서 2010년 5월부터 최근까지 5만3,000여명을 검진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7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검진본부장 김씨는 검진실을 운영해 남는 수익금 가운데 20%를 병원에 내고 나머지를 검진실 운영비와 개인 수입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병원 측은 “위탁 계약서를 작성한 적도, 위탁 운영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병원 이사장의 가족인 가정의학과 의사 김모(37·여)씨는 주 5일 40시간을 근무하지 않고도 상근의사로 신고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신모(47)씨 등 병원 직원 3명은 허위 입원한 뒤 830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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