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술값 시비’로 난동을 부리다 술집 여종업원과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1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를 지난달 초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니므로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이 전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1일 오전 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술집에서 만취 상태로 여종업원의 머리를 때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며 안경과 뺨을 찌른 혐의로 소환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지난 19일 이 전 부장판사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부장판사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었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창원지법으로 문책성 전보발령을 받고, 민사신청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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