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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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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폭행·추행' 남경필 아들 징역 2년 구형

입력
2014.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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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경기도 포천시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인 남모(23) 병장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22일 군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의 첫 공판에서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런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르고 법정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직접적인 성적 접촉은 없었지만 일반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이고 도덕 관념에 비추어 추행죄도 유죄"라면서 "군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후임병 A 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 일병을 뒤에서 껴안거나 손등으로 바지 지퍼 부위를 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자로 상병에서 진급했다.

suk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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