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택 의원 “업무능력 검증 및 보은인사 막기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해야”
광주시 공기업 및 산하 기관장 상당수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능력이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가 없어 인사청문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선거 후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전임자가 임명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 압박에 이어 새로운 시장 측근의 보은인사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아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2일 광주시의회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임택 의원이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시 공기업 및 산하기관 21개 가운데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억대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모두 12명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표 참조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가장 많은 연봉을 받은 기관장은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1억6,700만원이고 그 다음이 광주발전연구원장으로 1억5,400만원이다.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연봉 1억 미만 기관장 중에는 그린카부품산업진흥재단 원장이 9,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재)광주경제고횽진흥원장 8,500만원, 광주여성재단 이사장 8,600만원, 빛고을노인복지재단 원장 8,100만원, (재)세계도시환경포럼 사무총장 6,600만원, (재)광주영어방송 사장 5,000만원 등이다.
이 같은 고액 연봉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날 때마다 기관장 교체를 둘러싼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광주시도 지난 7월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전임 시장이 임명한 기관장들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으나 몇몇 기관장이 버티고 있는 양상이다.
임 의원은 “현행 지방공기업 및 산하 기관 등의 대표자들은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임명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장이 바뀔 때마다 매번 교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각 기관에 걸맞은 업무와 경영 능력을 갖고 있는 인사의 임명보다 지자체장의 보은ㆍ정실인사로 인해 기관의 부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기관장 후보자들이 공기업 및 산하기관의 경영비전과 개혁방안을 제시하고 능력과 검증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법령 아래서 인사청문회 실시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경기도와 대전시, 제주도에서 단체장의 의지와 결심으로 실시되거나 준비 중에 있다“며 “광주시도 윤장현 시장이 결단을 내려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지난 6대 시의회에서도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당시 행정안부의 제동으로 무산됐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지방기업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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