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조성, 분양중인 ‘천안 제5산업단지’가 전국의 지정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22일 천안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 1민사부는 지난 19일 천안시가 법원의 직권조정에 불복, 케이티건설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5산단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지 입주계약 해지 통보 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천안시는 폐기물처리업체에 5산단 내 폐기물처리장 용지를 분양했으나 지난해 5월 업체 측이 중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자 계약해지 통보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 7월 업체의 항소에 대전고법 제1민사부는 입주계약이 유효하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자 천안시는 이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다.
2심 패소 이후 천안시는 대법원 소송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자료가 없어 승소를 장담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대법원에서도 천안시가 패소할 경우 천안 5산단 폐기물처리시설에는 전국에서 몰려드는 120만톤을 매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천안시의회와 시민단체는 천안시의 어설픈 행정을 질타하고 나섰다.
주일원 천안시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폐기물 매립장관련 패소판결로 산단 내 폐기물은 물론 전국의 지정폐기물 120만톤을 천안시에 묻을 수 있게 됐다”며 “시가 친환경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부지를 매입해 놓고 (뒤에서) 쓰레기 매립장 용지를 확보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인치견 시의원도 “각 폐기물처리 사업장의 배출농도를 주기적 또는 수시로 측정해야 한다”며 “환경오염물질을 시설설치 및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민원회수에 노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 후 민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준호기자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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