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된 자녀 등 자녀 출생 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노출되기 어렵게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이 추진된다.
2012년 8월 시행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비혼모는 자녀를 입양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해야 하고, 자녀를 입양기관에 보냈더라도 입양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입양됐다가 파양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이 남았다. 하지만 친부모는 입양 보낸 자녀에 대한 정보 공개를 꺼려 출생신고와 입양 자체를 회피한다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이에 법무부는 가족관계등록법의 공시제도를 바꿔 신청자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담은 ‘일반 증명서’와 상세한 내용을 담은 ‘상세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분하고, 상세증명서의 경우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연내 정부입법 형식으로 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해도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아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경우 친부모 정보는 공개된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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