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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비무장지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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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친러 반군 비무장지대 합의

입력
2014.09.2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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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시아 반군이 폭 30㎞의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데 합의했다. AP통신 등은 20일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 러시아 등이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에서 열린 협상에서 정부군과 반군이 전선에서 각각 15㎞씩 물러나 30㎞의 비무장지대를 마련하기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대표단을 이끄는 레오니드 쿠츠마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중화기들이 전선에서 15㎞ 밖으로 이동된다”며 “하루 내에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거리가 30㎞ 이상인 대포들은 상대에 위협이 되지 않을 만큼 더 물러난다.

이들은 지뢰 매설과 분쟁 지역 상공 전투기 비행 금지에도 합의했다. 또 모든 외국 군대와 무기, 용병도 철수시키기로 했다. 이번 합의사항 준수 여부는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감시단이 확인한다.

최대 쟁점인 동부지역 지위에 대해선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16일 친러 반군이 장악한 동부지역에 지방선거 실시, 자체 경찰 창설 등을 허용하는 자치권 확대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반군 측은 “법 해석에 이견이 많다”며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와 친러 반군은 5일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해 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규모 교전은 이어지고 있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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