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의원 지지자인 고발인들, 광주지검 무혐의 결정에 불복 조만간 항고키로
핵심 참고인들 진술도 엇갈려 별건 고발 여지도 있어
지난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민주당 전남도지사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인 주승용 의원의 박사학위 학점 이수와 관련한 이낙연 전남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고발인 측이 불복하면서 법적ㆍ정치적 논란이 제2 라운드로 접어드는 양상이다.
이 지사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던 A씨 등 3명은 최근 검찰이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사실공표로 볼 수 없다며 이 지사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광주고검에 항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보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고, 검찰이 이 지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4일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이 지사에 대해 무혐의 결정했다. 이 지사가 지난 5월 10일 전남 장흥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후보자 토론회에서 주 의원은 박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전공불일치학점(6학점) 이수 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일부러 “주 의원이 6학점을 따셨대요”라고 발언했다는,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주 의원 지지자로 알려진 A씨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 근거를 뒤집어 얘기하면 검찰이 관련 증거를 찾지 못한 채 이 지사의 해명만 들어주는 선에서 수사를 끝냈다는 것 아니냐”며 “항고를 통해 검찰의 판단을 뒤집겠다”고 말했다.
A씨 등의 항고 의지가 확고한 만큼 향후 예상해볼 수 있는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검찰의 기존 판단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나올지가 관건이다.
우선 고검이 자체 수사해 광주지검과 다른 결과를 내놓는 것이다. 고검이 직접 수사해 A씨 등의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무혐의 결정을 바로 잡는 ‘경정(更正)’처분을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고검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광주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하고 사건을 돌려보내는 것이다. 어찌됐든 항고 이후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어떤 ‘새로운 팩트’가 나온다면 고검의 수사 방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A씨 등이 조만간 항고장을 접수하면서 이 지사가 자신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알고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발언했을 것이라는 정황을 뒷받침할 새로운 물증을 내놓기로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만약 광주고검도 광주지검과 같은 결론을 내려 항고를 기각할 경우 대검에 재항고를 하거나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도 있다.
A씨 등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기존 고발 외에 이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이었던 B씨를 별건으로 고발할 여지도 있다. A씨는 5월 8일 B씨가 전남대를 통해 학부전공(전자공학)과 박사과정 전공(수산학)이 다른 주 의원의 경우 2005년 대학원에 입학한 탓에 2007년부터 적용된 전공불일치에 따른 보충학점(6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이 지사에게 반대로 보고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남대 학사과 관계자 C씨로부터 주 의원이 박사과정 취득에 필요한 36학점 외에 추가로 6학점을 들었다는 답변을 받은 뒤 학과내규 등 관련 규정을 종합 검토한 결과, 주 의원이 전공불일치에 따른 보충학점 6학점을 들었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자 이런 내용을 이 지사에게 보고하고 토론회에서 질문하도록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는 B씨와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C씨는 최근 주 의원 측에 “주 의원의 보충학점 이수여부를 물어온 B씨에게 ‘주 의원의 졸업소요학점은 입학시절의 학내내규 등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36학점이면 가능하다. 추가 이수한 6학점은 실제로 박사학위과정 취득에 반드시 이수해야 할 학점은 아니다’고 답변해줬다”고 밝혔다. 이는 주 의원이 보충학점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 관계자는 “B씨가 ‘6학점을 더 땄다’는 C씨의 답변을 받고 이를 주 의원이 보충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라며 “이 지사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 관련해선 만약 항고가 제기되면 고검에서 절차에 따라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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