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업종 등록 탓 영업정지 안 돼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건수가 최근 3년 동안 2배 이상 급증했지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키스방 등 신ㆍ변종 성매매업소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2,068건이던 신변종 업소 적발건수는 2013년 4,706건으로 약 2.3배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3,620건이 적발돼 연말까지 5,000건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립선 마사지’ 등 변태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례가 2010년 505건에서 2011년 782건, 2012년 1,104건, 2013년 1,757건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신ㆍ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자유업종으로 등록돼 업주가 형사 처벌을 받아도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종전에 성매매 사례가 주로 적발된 유흥업소나 단란주점, 목욕장업 등은 성매매가 적발될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업주를 형사 처벌함과 동시에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유업종은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단속 이후에도 사업주 명의만 변경하면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새롭게 등장하는 성매매 행위들은 대부분 자유업종 업소에서 이뤄지고 있어서 법률에 근거해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다”며 “자유업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하다 적발돼도 영업정지나 업소폐쇄 등 조치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