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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정치범수용소 폐지 등 권고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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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정치범수용소 폐지 등 권고보고서 채택

입력
2014.09.19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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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는 19일 정치범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등 총 268개의 북한 인권상황 개선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채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7차 회의에서 지난 5월 북한의 전반적 인권상황을 점검했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보고서에 대한 북한의 최종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정식 채택했다.

그러나 북한은 268개 권고 사항 중 정치범 수용소 폐지, 공개처형 금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된 사실의 인정, 성분제 폐지 등 83개 권고는 지난 5월 회의에서 즉각 거부했으며, 이날 회의에서도 10개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추가로 거부한 10개 권고안은 사형제 현황 발표, 구금자 명단 공개, 국제법에 따르는 국내법 개정 등이다.

북한은 아울러 이동의 자유 보장과 강제 송환자 처벌 금지 등 50여개 권고안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지만, 현실적으로 수용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총 268개 유엔 인권이사회 UPR 권고안 중 북한이 사실상 받아들인 것은 여성과 아동의 인권, 교육 등과 관련한 113개이며 나머지는 부분 수용했다. 북한 서세평 제네바대표부 대사는 회의에서 “북한은 유엔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서명하는 등 국제 인권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내정간섭이나 국제적 압력은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 보고서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북한 방문 허용, 사형제 폐지, 고문 방지 조치, 자유로운 인터넷 접근권 보장, 강제노역 금지와 국제노동기구(ILO) 가입, 고문방지협약 등 유엔 인권 관련 조약 가입 등 회원국들이 UPR에서 제기한 권고를 가감 없이 수록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권고안은 해당 국가가 이들 권고안을 수용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보고서 채택에 앞서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안형집 정무 차석대사는 “북한은 자의적 구금, 고문과 처형, 표현의 자유 등을 여전히 거부했다”면서 “유엔 인권이사회가 결의안까지 채택한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권고를 따르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도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일본인 등 외국인 납치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밝히고 납치 피해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고,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등 NGO들은 북한 인권침해 책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북한 지도층의 스위스 계좌 동결 등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UPR은 193개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씩 각각 14개국을 선정해 국가별 인권상황을 점검하는 인권 보호 장치로 한국은 지난 2008년과 2012년에 UPR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UPR를 받고 나서 2차 UPR를 계속 연기해온 북한은 지난 5월 UPR 회의에 최명남 외무성 부국장과 이경훈 최고인민위 상임위 부위원장 등 고위급을 대거 파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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