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사내하청 근로자 994명을 현대자동차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한 데 이어 19일에도 253명의 하청 근로자에 대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이날 김모씨 등 사내하청 근로자 253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 소송에서 “현대차 근로자 지위가 인정되고 현대차에 고용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접 생산공정뿐 아니라 생산과 관리 등 간접생산공정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현대차가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현대글로비스를 통해 고용된 2차 협력업체 근로자도 실제로는 현대차가 사용ㆍ지휘한 것으로 원고 모두 도급이 아닌 파견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근로자로 현대차의 지휘를 받아 일한 지 2년이 넘었다면 공정에 관계 없이 모두 불법 파견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현대차는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이들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
재판부는 또 김씨 등이 정규직보다 적게 받은 임금에 대해 보상을 청구한 금액 174억원 중 81억원을 현대차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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