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흥행 참패 소장펀드 가입자격 연봉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흥행 참패 소장펀드 가입자격 연봉 8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입력
2014.09.18 17:31
0 0

법 통과되면 100만명 세제혜택 기대

판매 부진에 빠진 소득공제 장기펀드(일명 소장펀드)의 가입 자격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8,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대상이 100만명 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내년부터 소장펀드 가입기준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소장펀드는 연봉 5,000만원 이하인 20~30대 근로자에게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를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상품으로 지난 3월 도입됐다.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매달 유동적 납부가 가능하며 국내 금융투자 중 세제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이다.

하지만 당초 3조~4조원의 자금이 유입되리라는 기대와 달리 개설 계좌 수가 8월말 기준 23만6,000개, 유입금액도 1,12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부진하자 정치권이 나선 것이다. 현재 소장펀드 가입률은 전체 1,400만 근로자의 2%에 불과하다.

소장펀드 외면의 배경은 무엇보다 주가 변동에 따른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여윳돈이 부족한 젊은 근로자가 선뜻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 개정안은 이에 따라 여윳돈이 있는 실질적 중산층 근로자에게도 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개정안은 동시에 소득기준 상향으로 가입자의 소득증가에 따라 세제혜택을 주는 총급여 상한을 현행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끌어올렸다. 가입 후 소득이 1억원을 넘어서면 그 때부턴 연간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소장펀드 가입대상이 100만명 가량 추가돼 모두 900만명선까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주기자 pearlkim7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