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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래잡이 지속 선언, 연구 목적이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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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래잡이 지속 선언, 연구 목적이라지만…

입력
2014.09.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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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3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호주는 일본이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포획수가 너무 많아 실제는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었다. 사진은 2013년 9월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조사용으로 붙잡힌 밍크고래가 포경선에서 내려지고 있는 모습.
국제사법재판소(ICJ)는 지난 3월 일본이 남극해에서 행하는 고래잡이가 과학적 조사 목적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개선될 때까지 포경허가를 중단하도록 판결했다. 호주는 일본이 조사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포획수가 너무 많아 실제는 상업포경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일본을 ICJ에 제소했었다. 사진은 2013년 9월 홋카이도 구시로에서 조사용으로 붙잡힌 밍크고래가 포경선에서 내려지고 있는 모습.

일본이 국제사회의 반대와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고래잡이를 지속하기로 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본은 고래 관련 자료 수집을 위한 연구 목적의 포경이라고 주장하지만 국제사회는 식용 고래고기를 확보하기 위한 상업적 성격이 짙다고 의심하고 있다.

16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은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IWC) 총회에서 올해 11월 초까지 새로운 고래잡이 계획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고래잡이를 재개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은 남극해의 고래잡이 중단을 명령한 ICJ 판결에 대해 “조사 포경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다. 판결에서 지적당한 내용을 반영해 새로운 고래잡이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ICJ는 “일본은 연구 명목의 포경 허가 프로그램인 ‘자프라Ⅱ’에 의한 고래잡이를 중단해야 하며 더는 포경 허가를 내주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시 ICJ가 중단을 명령한 것은 남극해의 고래잡이다. 일본은 매년 남극해에서 ▦고래 개체 수 유지 ▦회유로 분석 ▦먹이생물 분석 및 해양생태계 연구 등의 목적으로 1,000마리 가량의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일본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아 해체한 뒤 남는 부산물들이 고래고기를 즐겨 먹는 일본인들을 위해 시중으로 은밀히 유통된다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지난해 일본에 공급된 고래고기는 모두 5,000톤. 연구 목적에 비해 포획되는 고래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은 누가 보더라도 지당하다. 포경 반대 국가인 뉴질랜드는 일본의 남극해 포경을 겨냥, 포경금지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조만간 IWC 총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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