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ㆍ밀양시 합동단속 결과… 무허가 조성 및 오수 하천 방류
경남 밀양지역 캠핑장과 오토캠핑장 등 야영ㆍ숙박시설 대다수가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4일까지 밀양시와 합동으로 관내 캠핑장 70곳을 대상으로 위법 사항을 점검한 결과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등 자연환경을 훼손한 캠핑장 52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적발된 캠핑장들은 주로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캠핑장을 조성하거나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평상을 설치해 대여업을 하다 적발됐다. 평상 대여업자 가운데는 조직폭력배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또 샤워장이나 개수대에서 발생한 오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한 사례도 확인됐으며, 캠핑장 내 샤워장과 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건축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해 안전사고 위험이 큰 곳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세우면 집중 호우 때 침수ㆍ범람사고 위험이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지난 장마철의 경우 하천이 범람해 캠핑장 이용객이 고립되고, 하천가에 설치된 평상이 떠내려간 사례도 확인됐지만 미신고 건축물은 지자체나 소방관서가 현황 파악이 불가능, 안전점검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한 시설 52곳의 업주 56명 가운데 15명을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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